아내·피해 딸은 '용서 취지' 탄원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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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어린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 학대하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친딸이 용서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감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A씨(33)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한 뒤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다른 날에는 아이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7월15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A씨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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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탄원서가 감형 요소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등 이유로 역시 항소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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