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상처"

서울 강서구 한 고깃집에서 젊은 남녀가 무전취식을 한 일명 '고깃집 먹튀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당사자가 가게를 찾아 사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서울 강서구 한 고깃집에서 젊은 남녀가 무전취식을 한 일명 '고깃집 먹튀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당사자가 가게를 찾아 사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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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한 고깃집에서 젊은 남녀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일명 '고깃집 먹튀사건'의 당사자가 가게에 찾아와 사과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어제 오후 5시쯤에 그 두 분 중 한 분이 가게에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분은 못 오셨고 여자분과 보호자로 보이는 두 분이 오셨다"면서 "와서는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었고 계산을 안 한 지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들어서 본인도 부담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찾아오신 것 같다"며 "같이 오신 보호자 분이 (여성 분의) 직장 관계자 분이라고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무전취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대부분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분들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이게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자영업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좀 재수가 없었다 잊어버리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전취식은) 금액을 떠나서 손님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A씨가 지난달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글을 통해 한 젊은 남녀가 약 9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제주 흑돼지 800g, 소주 2병, 음료수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를 시키고 된장찌개를 2번 리필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님 중) 한 명은 화장실을 가고, 한 명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갔다. 바쁜 와중에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는 줄 알고 보고도 당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행동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인다. 경찰 친구에게 물으니 QR코드를 찍지 않았으면 찾기 어려울 거라더라"고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에 공감한 자영업자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전취식이라니 나쁘다", "나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정말 허탈하네요", "이러니 선불하는 곳이 이해가 간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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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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