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부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도 구체화해야"

韓 과잉대출 경고등…“갚을 수 있는 사람만 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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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가격 상승과 은행간 과다 경쟁으로 우리나라 가계빚의 60% 이상이 과잉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융사의 과잉대부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과잉대출 관련 규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차주수는 전체의 29.1%를 기록했다. 과잉 대출 규모도 62.7%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과잉대출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상회하거나 상환능력을 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권유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집행된 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40% 초과’시 고위험 채무자와 과잉대출자로 분류한다.

과잉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세로 은행권 대출 경쟁이 심화된 데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자금 수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사업자 대출 및 생활자금 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은행권 과다경쟁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을 다시 확대하는 과잉대출 고리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공적모기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과도한 상환보증이 은행권의 무위험수익 추구와 과잉대출 유인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과잉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조건 및 영업상에서 나타나는 과잉대출 행위 규제 ▲차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제도권 여신금융기관 및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 대응 중이다.


이들 국가는 금융기관이 과잉대출 방지를 위한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배상명령, 적정 수준으로의 계약 조건 변경, 차압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징계조항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별 업권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카드업법, 대부업업) 등에서 상환능력평가 및 설명의무 등과 관련된 조항이 강화 또는 신설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징벌조항 구체화는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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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연구위원은 "과잉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의 모든 부채상환 부담이 반영된 본래 의미의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금소법의 적합성·적정성 위반과 대부업법의 과잉 대부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벌조항도 구체화해 금융기관이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이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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