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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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의 원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기준 1억88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낮춰 지원해왔다.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주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이다. 부가 지원 항목은 교육비(초·중·고 1인당 22만~43만원), 동절기 연료비(10~3월, 월 9만8000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이다.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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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당초 지난 달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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