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333 자금' 지원 기준 완화
'융자 신청일'로 변경, 상시 근로자 수 '정규직' 규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 '333 자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변경된 지원 기준은 융자 취급 기관 확대를 포함해 신규 채용자 요건을 '채용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에서 '융자 신청일'로 하고, 인센티브 지원 시 적용하는 상시 근로자수를 정규직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도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 오는 14일 융자 취급 기관을 기존 5개 은행(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86개 지점과 강원도내 시중은행 6개 및 지역 농·축협 290개 지점을 포함해 총 376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변경 공고를 시행한다.
도는 기준 완화로 '333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확대된 융자 취급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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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변경공고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반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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