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설치' 9부 능선 넘었다…상임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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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토록 자신이 바라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큰 문턱을 넘었다"며 "민의를 대변하여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권대희 씨 어머니(이나금), 안기종 대표님, 김성호 기자님,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법안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ㆍ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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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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