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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시끄럽다" 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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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배달원들 소음기 불법개조에 난폭운전까지
주택가 뒤흔드는 굉음…시민들 "스트레스 너무 심해", "조심 좀 해줬으면"

배달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달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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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난폭 운전을 하는 일부 배달원들까지 더 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오토바이는 속칭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이륜차다.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굉음을 내도록 개조한 오토바이의 소음은 100데시벨(db)로 알려져있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 내는 소음이 120db인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도심 속 엄청난 소음이 아닐 수 없다.


현행법(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불법으로 개조를 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일례로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음방지장치 개조, 속칭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불법 LED 등화 설치 등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와 함께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했다.

굉음에 가까운 소음에 노출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저녁이며 밤이며 새벽에도 큰 소음을 내며 배달을 오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운전자들 때문에 일부 성실한 배달원들이 욕을 먹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늦은 저녁 굉음과 함께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면, 정말 큰 스트레스다"라면서 "자고 있을 이웃도 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 오토바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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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22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특히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 무더운 여름철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운전도 문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18년 1만7611건이던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 지난해 2만1258건을 기록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525명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지난해 승용차와 승합차 등 다른 교통수단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65명 중 24명이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15.84%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한 경우에도 치사율이 각각 4.15%, 3.6%에 달했다.


한편 배달 오토바이 소음과 난폭운전 관련 한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배달산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 민원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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