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막자"…인터넷사업자에 필터링 기술·DB 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또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사전조치의무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고기능 마련,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조치 등이다.
이러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 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의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의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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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SW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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