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연체자 성실상환 차주 신용회복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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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코로나19 사태로 연체를 한 개인에 대해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채무자에 대해선 일종의 '신용 사면'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협회장과 비공개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로 인한 연체 발생자 중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수한 상황"이라며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점수 등을 산정할 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체가 있던 기록을 활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토대로 먼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신용정보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또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 및 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방안은 내일 중 발표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회복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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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자칫 '모럴헤저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적극 부인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자는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된다"며 "대출을 갚은 사람에 한해 제공하는 만큼 모럴헤저드 이슈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 연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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