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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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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피해 주민,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17개 항목 혜택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지원 등 수해 복구 탄력

이달 초 발생한 호우 피해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진도군 제공)

이달 초 발생한 호우 피해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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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이달 초 발생한 호우 피해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돼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504㎜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커 피해액 6억원이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를 하고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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