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해 2월 AOC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같은 해 3월부터 안전 운항 능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에어프레미아의 운항증명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 보잉(Boeing)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항공기 도입 일정이 당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월로 지연되는 등 다른 항공사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650억원 규모)과 운항 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평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 운항 개시 후 일정 기간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할 계획이다.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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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에어프레미아가 항공 안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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