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1만원 무산에 아쉬움…"코로나 방역상황 때문에"
내년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9160원…재난지원금 논의에는 말 아껴, "국회의 시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게 설정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웠고 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5.1% 오른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추진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포용적 성장의 토대라는 인식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국제노동기구(ILO) ‘World of Work Summit’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구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한계에 부딪혔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 등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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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에서) 새로운 의견이 모이고 국회의 수정안이 만들어지거나 (국회 의견이 모아져) 정부 수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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