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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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시행을 앞두고,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의무화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위는 전날 전문가·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와 함께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차등적으로 유예할지, 업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유예할지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안내키로 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8월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와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보 제공 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고,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한다. 동시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API 제공기준도 마련한다.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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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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