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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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접종 대상자가 일정 기준 이상 기관에 도착해야 약병(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었던 기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잔여백신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달부터 접종예약자가 있는 경우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약병을 개봉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한다고 1일 발표한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을 통해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마지막 개봉 약병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잔여백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 등을 활용해 희망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각 백신 별 개봉 기준은 아스트라제네카(AZ) 5명(10회 기준), 얀센 2명(5회 기준) 등이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당일 접종예약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 백신은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에 등록해 접종을 진행한다. 만약 SNS 활용에도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만성질환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한다.

이와 관련해 백신 약병 개봉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잔여백신 양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마지막 약병에 대해서만 잔여백신을 인정해서 잔여백신을 최소화하고 사용 효율을 높이게끔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량은 아마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을 접종하는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현재 이러한 SNS를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잔여백신 발생이 적은 만큼 현행대로 접종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지원인력 등 예비대상자 기준에 따라 잔여량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와 같은 예방접종센터 발생 잔여백신 접종 방식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추후 필요시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백신 오접종을 막기 위해 백신별로 지정한 색깔 예시.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백신 오접종을 막기 위해 백신별로 지정한 색깔 예시. (사진제공=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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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또 이달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종 백신을 활용해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안전접종을 위한 별도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도입돼 접종에 활용 중인 백신은 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총 4종에 이른다.


이달부터 같은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백신의 접종이 병행되는 만큼 오접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 1만4473개 위탁의료기관 중 1만3251곳에서 2종 이상의 백신을 활용해 접종키로 했다. 특히 이 중 1만1363개소는 AZ, 화이자, 모더나 3종 백신을 접종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운영해 오접종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백신 별로 고유 색 부여다. AZ는 하얀색, 화이자는 보라색, 얀센은 파란색, 모더나는 빨간색이 지정됐다. 접종 대상자는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해당 색에 따른 백신별 인식표를 받게 된다. 기관에서는 백신별 접종공간과 동선을 분리하고, 시설·인력도 구분해 접종한다. 관련 물품에는 백신별 색깔이 표시되고, 예진표와 백신접종횟수 등에도 모두 관련 색깔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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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오접종이 발생할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단순 오류 또는 부주의의 경우 경고 조치가 취해지고, 경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고의·중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할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된다. 또 오접종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발생경위·후속조치 연계 보고 등 오접종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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