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택배 갈등'이 우려되는 도내 160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건설 중인 392개 단지 중 2019년1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의무확보 단지가 아닌 160곳에 대해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된 택배 대란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16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구조체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주차장 높이 개선을 위해 과도한 배관ㆍ시설물 설치 지양 등의 자문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도가 지난 4월부터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도내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의 97%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이었다. 이럴 경우 높이 2.5m 안팎인 일반 택배차량 진입은 어렵다. 아울러 전체 단지 84%가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ㆍ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 단지)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102개 단지들은 높이 2m의 저상택배차량 노동자 배정,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손수레 이용, 우천 시 제한적인 진ㆍ출입 허용 등의 대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가 있다"면서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서로의 주거권과 노동권에 대해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아파트 보수공사의 공법, 시기, 공사 관리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교통 분야 6명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보수공사 범위, 시기, 공사관리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고 전문적인 점검 활동도 하고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