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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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 책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김 CP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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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김 CP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CP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CP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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