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결단 경의…국힘당, 축구 하면서 농구 심판 내놓으란 억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탈당(혹은 출당) 권유에 대해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탈당 권유를 받은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 아픈 과정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자는 메시지였다. 이 지사는 "이제 행동할 차례다. 민주당 12명 의원의 출당 결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본질로 직진해야 한다. 국민이 원한 것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혁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무화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힘당 주장이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 지사는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설립 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 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힘당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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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길 바란다. 도망갈 핑계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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