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점용료 총 5억6600여만 원 감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지원한다.
도로점용료란 영업이나 차량 진·출입 등의 목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 올해도 한시적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67건를 비롯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물 1096건 등 총 1163건으로, 감면 금액은 약 5억6600만 원 상당이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구는 소상공인 및 개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1월과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고지 유예한 바 있으며, 25%가 감면된 고지서를 이달 발송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 6월31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도로점용료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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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점용료와 대부료 등을 감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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