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직원 임금 체불로 기소된 한식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 등으로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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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도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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