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등은 결론 못내…6월 중 공론화 거쳐 발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은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려왔던 종부에와 양도세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는 등의 안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특위는 정책 의원총회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결론을 맺진 못했다. 특위안은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특위 측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양도세가 2008년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서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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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진 못해, 6월 중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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