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신원·조대식 재판 병합 요청에 재판부는 "추후 결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최근 기소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 중인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이를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과 조대식 피고인 사건 병합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조 의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먼저 기소된 최 회장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때마침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당장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새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도 열어보고 정식 공판도 1번 정도 해본 뒤 사건을 병합할지, 병행해 심리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수 겹친다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오는 9월초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고 조 의장과 겹치는 공소사실에 증인신문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의장은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19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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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5년 SK텔레시스가 또 부도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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