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協 의장 900억 배임 불구속 기소…최태원 회장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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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형민 기자] SK그룹의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도 기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검찰의 서면 조사까지 받았지만 조 의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3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후에도 계속 수사해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이 최 회장의 지시로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장과 최 본부장은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19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본부장은 2015년 SK텔레시스가 또 부도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도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는 최 회장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의 사면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 예상해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SK측은SK텔레시스가 SKC의 유상증자 덕분에 이듬해부터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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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SK텔레시스를 집중 지원해줘 일시적으로 수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공정거래 이슈가 생기면서 그룹사의 지원이 끊겼고 자본잠식 상태를 못 벗어나 독자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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