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 군을 추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 군을 추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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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수집된 자료 등에 기반해 확인하고 있다.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온라인 상에서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또는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여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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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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