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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5·18 보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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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운영 지원도 포함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5·18 보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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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보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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