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PCR 검사주기 수도권 주 1회로 완화

요양병원·시설 입원·면회자 한쪽 2차 접종 완료하면 대면면회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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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의 입원·면회자의 경우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2주 뒤부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앞으로 면회객·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후 2주가 경과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2차 접종 시기·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종사자와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종사자·입소자 등 전체대상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PCR 검사 주기를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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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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