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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