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몸캠 피싱으로 억대 범죄수익 챙긴 인출책 징역 3년6개월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억대의 범죄 수익을 챙긴 사기단에서 현금 인출을 맡은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부터 약 한 달간 '조건만남을 알선하겠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속은 피해자 19명에게서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악성코드 설치를 권유, 이후 음란행위를 유도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10만원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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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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