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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조절 못 했다고 연락 왔는데…억울" 차선 변경 후 폭행당한 아기 엄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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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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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강원 속초시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생후 20개월 아이를 태우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에게 맞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여성 운전자를 맞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여성 운전자는 재차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시비 폭행. JTBC 뉴스에 나왔던 여자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뉴스 방송 이후 너무 힘들었다.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잘못한 사람이 돼 있지라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울었다"라며 "이미 고소장은 접수했고, 상대도 저를 맞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글과 함께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2차선에 있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의 앞에 있던 B씨는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A씨는 "차선 변경하며 직진하려 했을 때 (B씨 차량이) 바로 옆에서 좌측 깜빡이를 켰으나, 비켜주기에는 너무 가깝고 직좌 동시신호이기에 그대로 갔다"라며 "이때 (B씨의) 차량이 좌회전인지 차선변경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좌회전을 하려 했다면 미리 1차선으로 그 전에 왔었어야 한다"라며 "나중에 (B씨가) 말하기를 본인은 그곳에서 좌회전하려고 했었다고 했다. 동시신호인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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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빠른 속도로 A씨의 차량을 뒤쫓았고, 그는 차에서 내려 교차로에 멈춰선 A씨 차량을 향해 다가갔다. 당시 조수석엔 A씨의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누구한테 빵빵거리는 거냐"고 따졌고, B씨는 A씨에게 "운전 뭐 같이 해서 빵빵거렸다"고 했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리자 B씨는 A씨를 밀쳤다. 이에 A씨는 팔꿈치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방어를 시도했으나, 결국 차량에 부딪히며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건 경찰에 신고 못 했던 것과 남자를 상대한 것, 아이를 차에다 두고 내려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A씨는 주변에 사람들이 나타나자 B씨의 행동이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자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여자분 상대로 이런 건 잘못했다'고 했다"며 "뒷짐 지고 몸을 90도로 꺾어 자신을 때리라고 했다"고 황당해했다.


여성 운전자 A씨가 남성 운전자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캡처.

여성 운전자 A씨가 남성 운전자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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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 날 B씨가 이혼 때문에 법원에 다녀오면서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메시지로 본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보복 운전이나 보복폭행이 아니고 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또 "제가 도로에서 그렇게 맞을 짓을 한 거냐"며 "운전 18년째 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다. 만약 제가 마동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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