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불기소 처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법공작을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진행한다는 건 공무원 조직 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걸로 판단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며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만약 안 했다면 이것 또한 부실수사, 봐주기 은폐공작에 해당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자료를 내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 지시 이전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행정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부터 신속히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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