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매달 200억씩 내는 서민금융법 정무위 합의 …본회의 통과 눈앞
국회, 24일 본회의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 의결
연간 2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모든 금융사가 7월부터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내도록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위원장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제안대로 5년 일몰제로 채택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는 늦어도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외를 열어 이 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 기금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토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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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민간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 역시 동의를 해 5년 일몰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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