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연체채무자 원금 15억원 추가 감면
캠코 채무조정심의 위원들이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채무자 46명의 원금 15억2300만원에 대해 추가 감면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19일 서울 동부지역본부에서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상환능력과 감면기준을 따져 45명에 대해서는 80% 수준인 12억3200만원을 감면했고, 성실 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 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 지원 등 필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져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2017년부터 45차례 개최된 위원회는 총 1665명에게 채무원금 531억원을 감면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개인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 상환유예 등 특별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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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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