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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핀테크 육성과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과 찬성측에서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에서는 빅브라더식 사생활 감시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법안 논의도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전극금융사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급서비스업 규제의 문제점과 제언' 발제를 통해 "빅브라더식 사생활 감시 논란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위반 논란을 촉발 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중앙청산기관에 이전하고 중앙청산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집적된 거래정보를 상업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의 목적이 '대형 금융플랫폼 사업자 육성'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며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에서 규제당국이 기술적 승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내부거래의 외부화와 관련 "도산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내부거래의 외부화는 금융결제원에 개인의 거래정보를 강제 축적하고, 결제망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지급결제업자와 은행간 업무 제휴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예치금 외부 예치시 '이용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방식으로 예치'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는 어느 특정 업권이 독점할 수 있는 이권이 아니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부분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구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기반만 하루빨리 갖춰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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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장 사무처장,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이 나서 개정안의 함의, 개정 필요성과 나서는 문제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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