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분 확산...국회의원 ‘땅투기 의혹’ 확전 조짐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정국 블랙홀 이슈돼
지난달 26일 공청회..지지부진 국회법 개정안 수면위로
與野 이해충돌 방지 입법 속도 공감대...“속도 낼 것”
국회의원, 직무상 사익추구 원천 배제 핵심

LH공분에 “금배지도 예외없다” 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8년째 지지부진하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금지토록 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회의원에 칼을 대는’ 내용이라 2013년 발의된 후 실제 입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LH 땅투기 의혹에 여론의 공분이 식지 않는 터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야당과 논의 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래 우리당이 더 적극적 입장이었다"면서 "속도감 있게 결론 내겠다"고 했다.

여야가 법 통과에 큰 이견이 없고 공청회도 개최된 바 있어 이 법안은 이르면 3~4월이나 올해 상반기 내 처리될 수 있다. LH에서 시작된 땅투기의혹이 김경만·양이원영 등 국회의원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사익과 공익 충돌부터 감시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 난항도 예상된다. 법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얻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나 사익 추구 행위를 막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거의 모든 의안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LH공분에 “금배지도 예외없다” 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운영위, 국회의원을 뺀 공직자 이해충돌은 정무위로 법안심사가 나눠져 진행되고 있어 두 법안의 각론이 다르다면, 형평성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지난 9일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한 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운영위가 주관하는 국회법개정안을 통해서 진행하고, 정무위가 추진하는 안은 다른 공직자에 관한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사항을 보면서 별도로 빼내서 규율하되 빠진 부분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한편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익 추구 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예컨대 2019년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 2020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은 의혹 등이 문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