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부도·폐업 근로자 신청도 가능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당초 일정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환급계좌 개설 신고 대상 금액 2천만→5천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일정은 일괄환급 3월31일, 개별환급 4월10일 이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각각 3월19일, 3월31일로 앞당겼다.

일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개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월11~25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환급<추가납부)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 대상 금액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환급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와 함께 별도 개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