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정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환급계좌 개설 신고 대상 금액 2천만→5천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일정은 일괄환급 3월31일, 개별환급 4월10일 이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각각 3월19일, 3월31일로 앞당겼다.
일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개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월11~25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환급<추가납부)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 대상 금액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환급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와 함께 별도 개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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