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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3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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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가구 대상, 1가구당 최대 24만원(등록비 포함) 3월부터 지원 가능

경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3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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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본 사업은 도내 저소득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24만원(등록비 포함)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인구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이 느끼는 동물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진료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RFID) 미장착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와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진료와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반려동물 미용과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매는 불가하다.


시군에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담당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시군은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25%)을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하게 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며 "경남도는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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