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종심법원, 反中매체 사주 보석 불허 판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홍콩종심법원(대법원)이 9일 반(反)중국 언론 핑궈르바오 사주인 지미 라이에 대해 보석 불허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홍콩종심법원은 라이 사안에 대해 율정사(법무부 격)의 손을 들어줘 재심리까지 그를 구치소에 수감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홍콩 고등법원은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지미 라이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석 결정은 8일만에 전격 취소됐다.
당시 율정사는 "법관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결정은 홍콩 보안법 입법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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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AFP통신은 "그간 홍콩의 독립적 사법체계의 특징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 '보석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홍콩보안법이 이러한 원칙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반체제 인사를 몰살시키려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은 중국과 홍콩 사이 '법적 방화벽'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례는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향후 법원이 해석하는 데 있어 일정한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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