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 출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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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기업 관련 투자금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연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군사 부문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결정에 따라 원래 28일부터 투자 금지 목록에 오른 44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금지될 예정이었다. 44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오는 11월11일까지 보유 지분도 모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시행 시점을 오는 5월27일로 4개월 가량 연기한다고 밝혔다.


투자 금지 기업에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 중국해양석유(CNOOC), 휴대전화 제조업체 샤오미,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등이 포함됐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은 투자 금지 기업 목록에 오르면서 뉴욕증시에서 강제로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들 통신 기업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던 날 곧바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자신들의 상장폐지를 재고해주고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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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련 정책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며 미중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갔던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덜 공격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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