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항소하겠다" 밝혀

무소속 김병욱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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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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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당시 인턴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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