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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대표의 성추행…장혜영 "인간 존엄 훼손당하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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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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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 25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는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날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김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하여 당기위 제소 및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가해자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통해 제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저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또한 훼손당한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여러 공포와 불안을 마주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한 설령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저에게 닥쳐올 부당한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다. 그러나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만일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영원히 피해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지만, 제가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저를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에 저는 분노하기보다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며 "잘못을 저지른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태도는 앞으로 모든 가해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청소년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오며 무수한 성폭력을 겪었다"며 "그러나 그때마다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처절히 싸우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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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린다"며 김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 따르면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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