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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고기 맛있네" 고문하고 괴롭히다 불붙여 죽여…잔혹해지는 '동물 범죄',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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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난 길고양이, 도심 주택가서 발견
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한 20대…"재미로 했다" 진술
길고양이 학대 사진 공유한 채팅방도
전문가 "솜방망이 처벌과 연관"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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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양이 맛은 어떤가요",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나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일부는 아예 그렇게 괴롭히다 죽인 고양이 사체를 먹는가 하면 사체를 훼손하고 불을 붙이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익명 채팅방을 만들고 자신들의 극악한 행위를 경쟁이라도 하듯 무참하게 죽은 고양이 사체 사진을 찍고 고통속에 온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는 고양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즐기고 있다.

특히 채팅방 참여자들은 칼, 화살, 도끼를 사용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것도 모자라 두개골 머리뼈를 집안에 가져와 사진을 공유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동물 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를 지적했다.


20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부산의 한 도심 주택가에서 토막 난 길고양이 다리가 불에 그슬린 채 발견됐다.


지난달 한 주민이 평소 밥을 주던 고양이 2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사상구에 신고했으나,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체들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16일 해당 고양이의 다리만 불에 그슬린 채로 발견됐다. 현재까지도 고양이 머리와 몸통은 찾지 못한 상태다.

발견된 길고양이 다리 토막.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발견된 길고양이 다리 토막.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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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가해자들이 그저 놀이 삼아 동물 학대를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여러 차례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동물 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소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총 발생 건수는 3048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었고, 이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이는 10명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범죄 양상은 점점 더 대범하고 잔혹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등을 올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논란됐다. 당시 참여자들은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한 경험담과 사진, 영상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들은 고양이가 갇힌 포획용 틀을 발로 차며 웃는 영상이나 자신이 쏜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고양이 사진, 본인이 자른 너구리 머리 사진 등을 채팅방에 공유했다.


한 참여자는 채팅방에서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만한 게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여자 역시 '고양이 맛이 어떻냐'는 질문에 "고양이 한입 먹고 버렸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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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길고양이 사건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당국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보니 범죄자를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길고양이는 주인도 없어 수사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미검거 비율은 10년 새 더 높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용의자 미검거 비율은 7.2%(69건 중 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0.9%(914건 중 191건)로 늘었다.


동물 학대 문제가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직장인 A씨는 "강호순, 유영철 등 연쇄 살인범들도 살인을 시작하기 전 동물을 먼저 학대하지 않나. 동물을 죽이는 데 재미와 쾌감을 느끼면서 살인자로 변하는 것"이라며 "동물도 사람의 생명만큼 귀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중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또한 낮은 처벌 수위가 동물 학대 범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부 판단과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이 문제"라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0.1%에 불과하다. 즉 동물 학대 사건 1000건 중 구속기소 되는 사건은 1건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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