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형평성 없어"…카페 업주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 제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홀 영업이 금지되자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18억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이라며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에 카페사장님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일하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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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일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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