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영방송 'BBC'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보도한 기사. 사진=BBC 홈페이지 캡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보도한 기사. 사진=BBC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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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최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관대하다"라고 비판했다.


BBC 방송은 5일(현지시간) '아동 성범죄자 석방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이에게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두순의 감형과 석방은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자세히 소개한 뒤 그가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것)'을 받았다는 점을 두고 "조두순은 처음에는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을 12년으로 줄였다. 한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관대하다"라고 지적했다.


BBC는 "'심신미약'이라고도 알려진 한국의 형법 제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며 대한민국 형법을 소개했다.

또한 "조두순의 석방은 한국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60만명 이상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심을 촉구했고, 그의 사회 복귀를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라며 "국민의 분노는 그가 안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성난 시위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 씨는 출소 후 전에 살았던 안산에 정착하면서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났다. BBC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BBC에 "아이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싫어했고, 가족도 이사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이사가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며 "조두순 석방에 대한 엄청난 관심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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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 가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는 말"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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