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못하게 표준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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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17개의 주요 제도를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하도급 대금 이자 밀리면 원·수급자 사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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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호…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원본보기 아이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맹·유통·대리점 소상공인 보호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했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예를 들어 의료기기는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등을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예식장 등 위약금 안 받고 계약해지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2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2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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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다 돼가면 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의무적으로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표시하도록 했다.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원본보기 아이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단, 기업 방어권은 보장한다. 공정위 현장 조사시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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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금지한다. 처분 관련 공정위 확보자료를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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