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비난 가능성 크나, 사실관계 다툼 없어"(상보)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부하직원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과 이에 앞서 2018년 또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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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월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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