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기조에 노동위 역할 강화…사업장 직권조사·특고 보호
18일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발표
노동분쟁 사건 증가…역량 확충 필요
비정규직·여성 등 노동권 보호 확대
사실조사 바탕 집중심리·전문성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에 발맞춰 노사분쟁 해결 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사업장 현장을 조사하는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동분쟁 해결 기관이다. 이날 열린 위원장 회의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참여했다.
그동안 노동분쟁 사건은 늘어나는 반면에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인사·조직·예산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역량 확충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노동위로 접수된 사건은 1만 9434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34.1% 늘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노동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분쟁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비정규직·특고·여성 등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중 계약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합리적 수준의 금전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위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적·반복적 차별에 대해선 배액금전배상 명령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 학회 등과 협업해 특고, 파견·하청근로자 등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법리도 검토·개발한다.
여성 등에 대한 고용상 차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자료 부족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 방법에는 출석조사, 현장조사, 문서제출 요구 등이 있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차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익위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집중심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즉, 노동위원회 조사관(직권조사)과 공익위원(집중심리)이 협업해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부당해고 사건 등을 최대한 신속 처리하고 원격 영상회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법 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적 조정' 제공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노사 편의 제고와 집중 조정을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면 조정신청 사업장에 '찾아가는 조정회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직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의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심문·조정기법, 위원 윤리강령 등 교육을 실시해 공익위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관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쟁점사건 등은 소송을 외부 변호사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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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노동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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