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 협박…벽돌로 반려견 폭행까지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과 폭행을 저지르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뿌리고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며칠 뒤 A 씨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로 인해 반려견은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반려견을 안고 달아나는 여자친구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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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 의사에 반해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의 반려견을 벽돌로 폭행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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