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도 경영권 분쟁 기로…개정 상법 영향은
HYK1호펀드, '지배구조개선' 등 주주제안 나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물류기업 한진 한진 close 증권정보 002320 KOSPI 현재가 18,170 전일대비 280 등락률 -1.52% 거래량 53,255 전일가 18,4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진, 국가브랜드 물류산업 부문 대상 수상 한진, 11번가 풀필먼트 전담 운영… 이커머스 물류 고도화 한진, '2026 서울 펫쇼' 참가… 펫 산업 맞춤형 물류 제안 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소수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이른바개별 '3%룰'을 핵심으로 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사모펀드가 바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자 기업들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HYK1호펀드로부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이란 내용증명을 받았다. HYK1호펀드는 ㈜한진 지분 9.79%를 확보한 2대주주로, 섬유회사이자 국내 최고(最古) 기업 중 하나인 경방이 최대출자자로 주도하고 있다.
HYK1호펀드는 주주제안을 "㈜한진은 국내 2위 물류기업으로서의 인지도와 잠재력에도 재벌 계열사 오너 중심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비효율적 재무구조 등으로 기업가치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면서 "주주의 적극적 경영감시 활동, 주주와 경영진 사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면 이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YK1호펀드는 아울러 ㈜한진 이사회에 ▲자신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이사 자격 제한 등을 요구했다. 모회사인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한진 역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된 셈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당장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대주주인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27.44%)과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우리사주조합(3.98%), GS홈쇼핑(6.62%) 등의 합산 지분이 HYK1호펀드 측의 지분을 압도하는 까닭이다. 특히 지난 9월 경방으로부터 지분 일체를 인수한 HYK1호펀드는 지분을 확보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만큼 주주권 행사도 불가한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 상법에선 주주권 행사를 위한 6개월 지분 보유 조건이 무력화 된 데다,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 선출토록 해서다. 공교롭게도 현재 ㈜한진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돼 교체 수요가 있다.
아울러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HYK1호펀드는 지분을 4등분 하면 보유지분 전량(9.7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한진의 의결권은 한진칼 3%, 정석인하학원 3%,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0.07%로 6.07% 수준에 그친다. 우리사주조합과 GS홈쇼핑의 지분을 합산하면 HYK1호펀드가 보유한 의결권을 앞지를 수 있지만 종래의 현격했던 지분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3%)과 기타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에 손에 달린 셈이다.
㈜한진 측은 신중한 모습이다. ㈜한진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접수한 만큼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향후 개정 상법 보완입법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계는 경영 일선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상법 등 경제 3법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HYK1호펀드가 이미 지분 10% 가량을 확보한 만큼 이사회 진출 시도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경영 참여의 핵심은 이사회 참여인 만큼 감사위원을 배출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개정 상법 시행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 여부에 따라 당장의 현실화 여부는 달라 질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