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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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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자가격리자 관리 등 감염 확산방지 활동 강화

코로나19 방역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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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역 현장의 긴급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3억원, 서울 32억원, 인천 25억원, 광주 17억원, 강원 17억원, 부산 16억원, 충남과 전남 각 15억원, 경남 13억원, 전북 10억원 등이다. 또 대구과 대전은 각각 7억원, 충북 6억원, 울산 5억원, 세종과 경북, 제주는 각각 3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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