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긴급 지원
확진자·자가격리자 관리 등 감염 확산방지 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역 현장의 긴급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3억원, 서울 32억원, 인천 25억원, 광주 17억원, 강원 17억원, 부산 16억원, 충남과 전남 각 15억원, 경남 13억원, 전북 10억원 등이다. 또 대구과 대전은 각각 7억원, 충북 6억원, 울산 5억원, 세종과 경북, 제주는 각각 3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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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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