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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각 숨고르기…장관 퇴직 시한, 선거 30일 前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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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시기와 대상, 정치권 관심…공직선거법, 보궐선거 출마 장관 내년 3월8일까지 퇴직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개각' 발표와 관련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르면 11월 말까지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숨 고르기' 흐름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7일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11월을 넘기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주일대사에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처럼 이달 내에 대사 등에 대한 추가 인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장관 교체나 청와대 개편은 1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당일이 돼야 알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개각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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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실무 단위의 준비 상황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과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1월 말 인사 가능성이 증폭됐던 이유는 내년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여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관 출신 정치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려면 자리에서 미리 내려와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120일 전인 12월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서울시장 출마 의향이 있는 인물은 이 시점부터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사실상 선거전에 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치인 출신 장관 등)은 퇴직 시한이 다르다.


이들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90일 전이 아닌 30일 전(내년 3월8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면 된다.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는 개각의 변수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것 때문에 인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각은 대상자 선정은 물론이고 발표 시기에도 정치적 메시지가 반영된다.


선거법에 따른 일정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개각이 마냥 미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 쪽에서는 장관 자리를 둘러싼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개각 시기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나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고 있다는 의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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