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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에 130억 떼인 가스공사 '내홍' … 감사실 또다른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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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 수송비 130억, 계약사 매도에도 '채권 기한' 놓쳐 회수 못해
관련자 7명 중 정년 앞둔 부장 이외 6명 견책·경고 '솜방망이' 징계
감사실, 인사委 '견책' 결정 직원에 '감봉' 또다른 징계 … 뒷말 무성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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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해운사로부터 되돌려받아야 할 과지급 수송운임 130억원을, 채권 소멸시효(계약상 제척기간)를 넘기는 바람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에서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가 계약의 기본 업무마저 챙기지 못한 직원 대부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견책 이하)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사 감사실에서 특정 직원에 대해 또다른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며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께 공사 감사실은 소위 130억원 증발 사건과 관련된 수송부 직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감사실이 요구한 징계 수위는 해당 부서 부장에 대해서는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등이었다.


당초 감사실의 이같은 징계 요청에 대해서도 사내에서는 본부장과 처장 등 보고 선상에 있었던 책임자들이 징계 대상에서 모두 빠지는 바람에 '잔챙이'만 엮였다는 얘기들이 돌았다. (채권 회수 가능 시기에 근무했던 관련 본부장과 처장들은 감사 당시 모두 퇴직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7~8월 열린 상임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 요청을 받은 부장을 제외한 6명 모두 견책(3명) 또는 경고(3명)를 받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으로 결론났다. 견책은 해임·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이어지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고는 사실상 어느 회사이든 징계로도 여기지 않는다.

해임 결정 처분을 받은 해당 부장의 경우에도 올해 연말이 정년이란 점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냐는 뒷 얘기도 무성하다. 단순·반복 업무로 볼 여지가 많은 수송 및 채권 회수 사안을, '방침 결정사항'이라는 업무의 성질로 간주해 정년이 4개월도 안 남은 해당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감사실, 인사委 '솜방망이' 징계 직후 감사 관련 내용 유출 직원 조사

대한상사중재원 채권 소명 판정에 대해 公社 "판결취소 가처분 소송"


이런 상황에서, 감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견책 처분을 받은 과장급 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공사 측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지난 5월 감사실의 조사가 실시될 당시 감사 관련한 내용이 감사실에 의해 제3자에게 유포됐다는 의견서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인사에게 감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적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공사 측은 관련자의 징계 및 중재 판결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명에 대한 징계는 이미 확정됐다"면서 "130억 미수금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1심으로 끝나지만, 불복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판결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130억원 운송비 미수금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상선이 LNG 운송사업을 현대LNG해운에게 5000억에 매각하면서 비롯됐다.


공사는 2015년 연말에 '2014년 운임'에 대해 정산하면서 현대상선에 운임 차액 130억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지만, 현대상선은 영업양수도 계약과 동시에 채무 또한 현대LNG해운에 넘겼다며 버텼다.


결국 현대상선으로부터 운임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가스공사는 두 회사에 2016년 운송료 260억원의 지급을 보류한 뒤 지난 2018년 11월에야 민간법원 격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2019년 12월, 이와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채권의 법적 효력 기간인 2년(제척기간)을 넘겼다며 가스공사의 채권 소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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